위메프, 신규 수수료제도 도입..."헉" 소리 내는 판매자

위메프가 일정 계약 기간 수수료 상승·인하 요율을 자동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수시로 계약절차를 밞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위메프 입점 판매자들은 해당 제도에서 정한 수수료 상한선이 너무 높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최근 '등록가능 수수료율 제도'를 신설했다. 상품 카테고리 별로 사전에 최대 수수료율을 정해 수시로 수수료 변동에 대응하도록 한 조치다.

예를 들어 현재 15% 판매 수수료를 적용받는 판매자가 위메프와 최대 수수료 20%에 합의했다면 다음 판매에서 별도 계약 단계 없이 동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위메프는 해당 상품에 대해 시장 상황과 구매 수요 등을 감안해 20% 내에서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수수료가 변경될 때마다 상품 별로 합의서를 발송하는 기존 형태는 위메프와 판매자 모두 자원 낭비가 심하다”면서 “판매 편의성을 높이고, 정책에 동의하는 협력사의 실적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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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는 최근 입점 판매자에게 이번 신규 제도 동의를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판매자는 자율 의사에 따라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위메프는 1년을 단위로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별도 협의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할 계획이다. 위메프는 현재 디지털·가전에 20%(VAT 별도), 생필품을 포함한 마트 상품에 30%(VAT 별도)를 최대치로 설정했다. 일부 상품 최대 수수료는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 판매자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상한 요율이 업계의 일반적인 상식선 보다 높기 때문이다. 신규 제도에 동의하면 만에 하나 수수료가 상한까지 올라가도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장벽이 크다. 일부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제도에 동의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메프는 이에 대해 최대 수수료에 대해 재고 처분을 위해 불가피하게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사례 등을 고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조정 전 구체적 인상·인하 요율을 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등록가능 수수료율 제도'에 합의한 판매자에게 자체 지원 할인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자사가 할인액 대부분을 부담하는 쿠폰을 우선 제공해 판매 촉진을 유도, 판매자의 거래액과 이윤을 보존하는데 주력한다. 각종 이벤트 등 할인액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도 이번 제도에 동의한 협력사를 우선 지급 순위에 올릴 예정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이번 제도에 동의한 협력사의 하루 거래액은 비동의 판매자 대비 두 배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위메프와 판매자가 윈윈(win-win)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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