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사립유치원 사실상 100%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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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2018년 10월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단, 휴·폐원이 확정된 11개원은 제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이 사실상 100% 참여했다.

교육부는 3월 15일(18:00 기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570개원 중 568개원(99.6%)이 참여해 사실상 100% 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의무 도입 대상 570개원 중 미도입 2개원은 폐원 신청을 했으며, 해당 유치원에 재원 원아가 없다.

지난 2월말 사립유치원 단체는 에듀파인 도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이를 고려하여 3월 15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안내했다.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 도입 유치원 568개원과 공영형 유치원(7개원)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199개원 등 총 767개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에 추가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의무대상 230개원과 희망 39개원 등 총 269개원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사용자 등록(인증서 및 에듀파인 사용자 권한 등록)을 통한 사용환경 조성과 사립유치원 회계 제도 및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 등)이다.

에듀파인 1단계 운영과정의 기능개선 요구, 차세대 에듀파인 개선(노후 서버 등) 등을 반영하여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20년 3월 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국민의 지지가 있어 가능했던 일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정부정책에 협조해 준 사립유치원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은혜 부총리는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1단계 에듀파인 시스템 활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 사립유치원 관계자 분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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