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승리 입영 연기 검토?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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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1캡쳐

가수 승리가 입영 연기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다.

 
그는 15일 새벽 경찰 조사 후 귀가하는 길에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 후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가사정리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복무, 자녀출산, 창업,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 집행 중인 사람들이 대상에 해당된다.
 
그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입영을 연기하려먼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입영 기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 안에 구속여부가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