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기업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휴대폰 리콜 시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 결합상품 규제 근거 확보 등, 연구개발 혁신 등 관련 법률(안)이 3월 임시국회 테이블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방송법 개정(안),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 개최(안) 등 124건을 상정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이 핵심이다.
글로벌기업과 국내 부가통신사 등이 자료제출명령을 2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0.3% 범위에서 일일당 금액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하루당 200만원 범위내 부과한다. 현행법은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국내외 기업 사실 조사 시 자료제출 고의 지연을 막는 효과를 노렸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제품 결함으로 수거 조치를 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보호정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보고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방송통신 결합판매서비스 정의 규정을 시행령에 법률로 상향해, 규제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SW 진흥법은 공공기관 발주시 SW 제값받기 근거를 강화하고, 인적자원 등 SW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개발설계단계에서 개발보안을 만들어놓으면 실제로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취할 때보다 비용적으로 30배 정도 절감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SW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도 중점 법률(안)으로 강조했다.
부처가 제각각 관리하는 연구개발(R&D)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 R&D 관련 정부 의무와 연구기관, 연구자 역할을 규정하고 R&D 사업비 지급·사용, 연구개발성, 소유·관리·활용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과방위 최대 쟁점이지만, 전체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과방위는 22일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낸다. 앞서 21일에는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과방위는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7일 열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KT아현지사 화재사고 청문회를 내달 4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증인신청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청문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는 27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 앞서 KT청문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