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 발의'…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Photo Image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자치 요소 강화 통한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지자체 실질 자치권 확대 및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 개선 △지자체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운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 형성 등이 주요 골자다.

조 정책위의장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민 참여 의지와 주권재민 가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주민조례발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했다.

주민 감사 청구인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현행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당정청은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