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시장 매도자는 앞으로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14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RP 매도자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은 내년 3분기부터 차입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익일물은 20%, 2∼3일이 10%, 4∼6일이 5%다.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자산 보유 의무가 발행하지 않는다.
오는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과도기간 두기로 했다. 익일물 10%, 2∼3일물에 5%, 4∼6일물에 3%의 의무가 부과된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커미티드 크레디트라인(committed credit line) 등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의미한다.
RP 거래 시 담보 역할도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거래다. 4분기부터 적용된다.
또 이날 회의에선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환위험 헤지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4분기부터 보험사는 외화채권과 환헤지의 만기차가 지나치게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도 다룰 것”이라며 핀테크, 개인간(P2P)거래, 사이버보안 등을 잠정적인 안건으로 제시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