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가 14일 공익신고 포상금에 예산 2000만원을 책정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공익신고 포상제도 시행안을 회원사에 공유했고 참석 회원이 만장일치로 본 제도에 동의했다.
협회가 지난해 회원사 협조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대출채권 실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수많은 채권을 전수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협회는 이번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P2P업계 전반의 자정노력을 위해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까지 대상으로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기 및 횡령에 한정하고, 신고 접수 이후 △협회가 지정한 법률회사 검토 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 시 100만원 △금융감독원 조사 후 수사기관 고발 시 400만원 △업체 또는 관련자 신고 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해 유죄판결 확정 시 500만원 등을 책정했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이 건강하기 성장하기 위해서는 P2P금융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 불완전 판매 등을 해소해 투자자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