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웨이·다이슨 공기청정 제품도 '부당광고'…공정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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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암웨이의 공기청정기 광고.(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암웨이, 다이슨의 공기청정 제품 수입·판매 업체가 제한적 실험조건에서만 가능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일반 생활환경에서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암웨이, 게이트비젼에게 과징금 총 4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각각 암웨이, 다이슨의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면서 미세먼지·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성능이 소비자의 일반적 생활환경과 큰 차이가 있는 극히 제한적 실험 조건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광고는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99.99% 등 수치가 전달한 매우 우수한 유해물질 제거 성능은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무관하다”면서 “실험 결과로 도출된 99.99% 등의 의미를 알리지 않은 것은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에 4억600만원, 게이트비젼에 11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연 과장은 “기획조사로 작년 5월, 7월 총 13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 부당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면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에 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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