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모르고 지나쳤던, 알면서 무시했던 가수금이 위험하다

Photo Image
문종훈 & 최경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기업에서 실제로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계정과목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해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가수금 발생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며 큰 금액의 세금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후회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전남 광양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장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기업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개인 자금을 운용하여 몇 번의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장 대표는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회사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가지급금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대개 중소기업은 창업부터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금융권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의 개인 재산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 자금을 활용하는 일이 기업에 가수금을 발생시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에서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등 중소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탈세의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큰 위험이 됩니다. 다시 말해 과세당국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수금을 대표의 개인 증여 또는 사채자금으로 은폐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공경비를 만들어 기업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통해 법인세를 낮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가수금의 불법 활용 사례를 적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상승시켜 각종 재무비율 산정 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만일 건설업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과 관계된 일을 하는 기업은 기업진단을 받아야하는데 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낮추는 결과를 도래하기 때문에 나쁜 평가의 기업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에 누적된 가수금이 많으면 대표의 개인 자산과 기업 자금을 혼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 투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가수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취급하는 기업일 경우 판매가 이상으로 원재료 비율을 과도하게 높여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대표가 기업 자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생된 매출을 누락하고 기업 통장에 입금될 금액을 가수금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가수금 발생은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적발 시 횡령 및 배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고 금액이 적을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수금의 금액이 클 경우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해당부채인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방법마다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