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음주 비행 조종을 시도한 진에어 조종사 등 안전 법규를 위반한 항공사에 과징금 조치늘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됐다.
티웨이항공은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 원)에 대해 과징금 12억원(관련 정비사 2명 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을 내야한다. 음주 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은 과징금 2억 1000만원을 각각 확정 받았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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