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행만)는 7일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경제의 핵심거점인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세정당국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기업인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대상 비용 명확화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완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기간확대 △중소기업 특허관련 비용의 세액공제 △납세유예제도 탄력적 운영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혜택 맞춤형 안내 △업무용차량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완화 △기업상속 시 고용·업종 유지제도 완화 등의 8가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산단공과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환경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검토를 통해 개정 건의하기로 했다.
또 시급한 지원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합동 현장방문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행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기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어려운 점을 적시에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