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이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 만들기에 손잡았다.
전국상인연합회가 7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진흥공단 본부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국 상인연합회는 △부당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지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의 환전대행 이행하지 않을 것 △제 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매집행위 근절 △부정유통 행위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차례로 결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점포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 개인 또는 매집업자에게도 사안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및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부정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