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허가로 자택 귀가한 가운데 보석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중앙일보는 이 전 대통령이 보증서를 내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해 석방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보석 신청자가 보석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힘든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소액의 보험료를 내면 보증서를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보증보험 비용으로 쓴 돈은 재판이 끝나도 돌려받을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4월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원 판결 없이는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이 불가능하다.
재산이 동결되면서 이 전 대통령 대신 아들 시형 씨가 수수료를 대신 납부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수수료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