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노동계 반대로 무산된 경사노위, 법 개정해 보이콧 막는다

근로자 위원 3인의 불참으로 본회의를 열지 못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앞으로 의도적 회의 무산 재발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7일 예정됐던 회의는 11일로 연기하고 근로자 위원 설득을 재차 시도한다. 본위원회 의결 무산과 관련 청와대는 유감을 표시하고, 근로자 위원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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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경사노위가 일부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운 것과 관련해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당초 이날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고, 문 대통령 참석도 취소됐다.

이와 관련 문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국가적 난제를 노·사의 결단과 공익위원 노력으로 도출해냈던 탄력근로제 합의의 최종 의결이 미뤄지게 됐다”라며 “(본위원회가) 취소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본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문 위원장은 “오늘 개최된 본위원회에서는 일부의 불참으로 인해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물이 최종 의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위원회를 오는 11일 다시 개최하고자 한다”라며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위원에게 다시 한 번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 불참으로 4명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한꺼번에 빠지면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의사결정 구조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필요할 경우 법 개정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다음주 본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진지하게 설득하겠지만, 계속 불참한다면 이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11일에도 본 위원회가 무산될 경우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은 의결 없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문 위원장은 “11일에 무산된다면 국회 판단에 근거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발표 후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돼 위원회 발족 이후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합의 도출에 힘써온 노사정 주체들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한 부대변인은 “탄력근로제 개편과 한국형 실업구조의 도입 등은 주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저소득층 노동자 및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계층위원 3인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3개의 합의안의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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