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와 통신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방통위는 △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로 국민 신뢰 제고 △미디어 접근권 확대와 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유통 기반 확충 △표현 자유 신장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등 5대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 기업(CP)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규제근거(법 개정안)를 6월 신설한다. 같은 시점에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CP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법은 있지만 영향력이 커진 CP에 의한 불공정행위 제재 법안은 없다는 게 규제 도입 이유다.
궁극적으로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부당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올해 초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 간 망 이용대가 협상이 타결됐지만 글로벌 기업 망 대가 이슈는 해결 과제다.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하는 범위와 조건, 절차 등을 규정한다.
개인정보 분야 규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해외 사업자의 조사회피를 차단하고 자료 확보가 용이해지는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달 내 시행령을 개정한다.
올해 6월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역외규정'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 금지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확대(유튜브, 페이스북 등)할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선 통신 재난 시 행동요령 매뉴얼을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의 장애사실 고지 의무화(시행령 개정, 6월)를 추진한다. 통신사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통신 피해 분쟁 소송보다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도 6월부터 추진한다. 단말기 결함 등에 따른 리콜 시 통신사업자가 이용자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해지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사업자 전환시스템 구축계획' 연내 수립,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체' 운영,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유료방송 M&A에 대해 “향후 있을 방송통신 인수합병 시 방통위에 사전동의 여부를 묻는다면 사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콘텐츠 투자 촉진, 방송 공적 책임, 공공성 확보, 지역채널 운영 적정성을 중점 심사할 것이며 지역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료방송 78개 권역과 시장획정에 대해서는 “OTT 등 새로운 서비스가 진입하고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획정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경쟁상황에 맞춰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