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한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한유총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26조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거래법 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김상조 위원장도 한유총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유총이 각 유치원에 “이번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근거가 됐다.
김 위원장은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교육부에서 공개했다”면서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사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그런 행위를 했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