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전국 치과 병·의원 1만7703여개를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 22개 치과에서 3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26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경우(7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4건) △출원하여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한(1건)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하고, 홈페이지 와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 내용을 모두 수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전국 치과 병·의원에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조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했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경쟁업체에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에 대한 고유 마케팅 수단이다.
일부 치과 병·의원은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치열교정 의료기기에 허위로 특허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 허위표시 광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이나 생필품 등에 만연해있다”면서 “소비자들은 특허 광고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