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담배사업법 개정 추진에 흡연자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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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폐쇄형시스템(CSV) 전자담배 '쥴 랩스'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신종 담배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쥴 등 신종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분리되지 않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의 잎, 줄기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만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의 잎, 줄기와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된 담배까지 규제범위에 포함된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흡연자들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흡연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담배사업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전자담배 규제를 반대하는 흡연자들은 일반 연초 담배가 전자담배보다 유해성이 높음에도 정부가 일괄적으로 세금을 적용해 연초담배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청원자는 “현행법상 1ml당 1800원 정도의 담배 세금을 액상 전자담배에 적용할 경우 국내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60ml 용액 한 병당 세금은 10만 8000원이 된다”며 “연초를 버리고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연초로 돌아오게 하려는 정책인지 알고 싶다. 또 니코틴 농도에 관계없이 일괄적 용량에 대한 세금 적용이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전자담배 말살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니코틴이 섞여있지 않은 용액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유통을 막고, 되려 니코틴이 섞여 있는 액상은 판매를 허가해주는 아이러니한 정책”이라며 “니코틴을 줄여 니코틴 중독 질환을 치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