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측이 '연애의 맛' 출연 당시에도 그와 교제 중이었다고 밝혔다.
5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김정훈 피소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앞서 그는 지난 2월26일 교제 중이었던 여성 A씨로부터 피소됐다.
A씨는 그가 1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엔 자신이 그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이번 사건은 그가 최근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했기에 논란이 증폭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프로그램 제작진은 "그는 2년간 싱글이었다고 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사실 우리는 할 말이 많고, 그에 대한 자료도 다 갖고 있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해서 그걸 빌미로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제 시기와 TV조선 '연애의 맛' 출연 시기가 겹치냐"는 질문에 "겹칠 수밖에 없다. 연애 기간이 짧은 게 아니다. 일주일 만났는데 애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다"며 "A씨는 몸조리를 잘 하고 있다.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