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1월에 면허를 신청한 사업자는 5개로, 에어필립과 가디언즈(화물)는 탈락했다.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2017년 반려됐으나,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면허를 받게 됐다. 항공사업자는 화물 사업자 포함 9개에서 총 12개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면허 결격사유, 자본금·항공기, 사업 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해 면허 발급을 결정했다. 3개사는 차별화된 노선, 운임 전략을 제시해 심사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내에 취항을 해야 한다. 이들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B737-8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을 취항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2017년 탈락했을 당시 자본금은 185억원이었으나 378억원으로 늘린데다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했다.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수립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를 도입한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2017년 말 대비 자본금이 15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늘어난데다 및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다.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이다.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이며, 모회사 필립에셋이 지원을 중단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가디언즈(화물)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항개시 준비기간 및 취항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본금·투자확보 이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여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라이 강원 취항 계획>
<에어프레미아 취항 계획>
<에어로케이 취항 계획>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