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3년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기한 연장'과 '신고제도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달 초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기한 연장은 올해 9월 22일인 일몰 시점을 3년 추가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은 2022년 9월 22일까지 알뜰폰에 전기통신설비 등을 도매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은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경쟁 촉진에 중요 행위자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약 800만명으로 이동통신 시장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됐다. 일부 흑자를 보는 업체도 있지만 업계 전체 누적적자는 3530억원에 달한다.
하창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알뜰폰은 정부 정책 지원 없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매제공 의무 당사자 SK텔레콤은 신중한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연장은 가능하나 5G 경우는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5G 시장 초기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를 우려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포함 여부는 고시 개정 사항”이라면서도 “과거 3G에서 4G 전환 시에도 4G를 의무서비스에 포함했다”면서 5G도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자는 “이 부분은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도 변수다. CJ헬로 알뜰폰은 KT와 SK텔레콤 망을 이용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면 SK텔레콤은 경쟁사에도 도매제공을 해야 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공개적으로 일몰 연장을 반대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점유율 변화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이통사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알뜰폰→이통사 가입자 이탈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 간 경쟁력 격차가 아직 크다는 설명이다.
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폐지하면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회사와 차별 조건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알뜰폰을 어렵게 만든 것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보편 요금제 도입 추진 등 인위적 통신비 인하 정책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도매제공 의무 연장보다 알뜰폰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4월 8일까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표〉알뜰폰 가입자 변화 및 증가 추세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