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해 중국 알리바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 기업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2만1854개를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2만302개와 비교해 1552건(약 8%) 늘어난 수치다. 정품단가 기준으로 약 157억 원이며 평균 판매단가와 게시물 당 평균 판매개수를 고려하면 약 1318억원(평균 판매단가×월평균 판매개수×삭제건수)에 달한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은 상표명을 도용하는 전형적인 방식 외에도 제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홈페이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변화 양상에 대응해 올해 '기업 전담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중국 알리바바 쇼핑몰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된 국내 기업에게 전담인력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차단을 지원한다.
또 피해기업별 위조상품 유통현황 분석과 대응 방법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대응역량을 강화시킨다.
아세안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라자다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협약을 토대로 라자다 내 위조상품 피해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위조상품 유통형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상표뿐 아니라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등 기업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다양하게 출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