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 또 다시 '돈선거' 의혹이 일며 혼탁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실시하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징 선거를 앞두고 모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1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7일 후보자 B씨를 인터뷰한 C기자에게 “기사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5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를 제공했다. 이에 C기자가 해당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거법상 부정행위인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9일부터였다.
앞서 이달 초에도 특정 후보와 관련해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 후보가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다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향응과 시계 등을 반복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로 회장을 뽑는다. 중앙회 정회원사 조합 이사장·회장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 수장이 유권자다. 28일 예정된 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온라인 현장 투표로 회장을 선출한다. 1차 투표결과 과반을 넘는 당선인이 없을 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행위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총 3억원 범위 내 포상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