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애플에서 증권 관련법규 준수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사내변호사 진 르보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르보포는 2015~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애플의 실적발표 자료를 미리 입수한 뒤 실적이 좋아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매집하고, 실적이 나쁠 때는 보유주식을 미리 팔아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SEC는 르보프가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가 확인된 것만 38만달러(약 4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르보프는 2011~2012년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파악돼 부당이득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매제한기간에도 규정을 위반한 채 수만달러 상당의 주식을 거래한 의혹도 받고 있다. 르보프는 지난해 8월 애플을 퇴사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