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4일 서울 강변북로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가동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