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 운용체계(OS) 윈도10이 오픈마켓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불법 유통업체가 정품보다 최대 90% 이상 싼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구매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자로 전락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20만원이 넘는 윈도10 OS가 4800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몰이다.
MS는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윈도10 홈버전(개인·가정용)을 20만8000원에 팔고 있다. 오픈마켓 A사이트에서 윈도10을 검색하면 1만∼3만원대 제품이 10여건 뜬다. 공식 판매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다. 오픈마켓 B사이트도 윈도10을 83% 할인한 3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윈도10을 4800원에 판매한다는 공지도 올라왔다.
제품 전달은 이메일 또는 USB 형태로 이뤄진다. 윈도10 등록은 제품 키(번호) 입력 방식이다. 판매자는 이메일에 제품키를 입력해서 구매자에게 전달한다. 우편배송 등을 통한 CD 전달이 아니라 온라인 전달 방식이어서 판매자는 '10분 이내 총알배송'을 강조한다. USB에 설치파일 일체를 담아 전달하는 판매자도 있다. USB 구매 비용만 지불하면 윈도10 설치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형태다.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윈도10을 1만∼3만원대에 판매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MS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다. 이들 판매자는 1만∼3만원대 윈도10이 정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영구적 정품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믿을 수 있는 정품 윈도10'이라고 광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국내외에서 윈도10 정품키를 불법으로 확보, 저가로 대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얻는다”면서 “내년 윈도7 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10을 구매하려는 이용자가 증가하자 잠잠하던 불법 유통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식 사이트나 판매자가 아닌 불법 유통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할 경우 불법 SW 사용자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한국MS 관계자는 “사용자가 불법 SW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지만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불법 SW는 대부분 악성코드 등이 설치된 채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법 SW 사용으로 본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200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 유통이 명백할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앞으로 해당 판매자가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국MS 관계자는 “불법 유통으로 악용된 사이트와 판매 사업자 대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제품 구매자도 정식 유통 창구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