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단속을 강화한다. 다음 달부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단속 범위를 위조 상표 단속에서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침해 범죄 수사까지 대폭 확대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19일부터 특사경 단속범위를 이같이 확대, 그동안 검찰과 경찰만으로는 힘들었던 지시재산 침해사건 수사에 전문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은 서울, 부산, 대전 사무소에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10년 이상 상표권 침해 여부를 가려온 특허심사 심판관도 포함된 전문가 집단이다.
특허청은 이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중소기업기술탈취 예방 활동 등과 연계해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와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그동안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부족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허사법경찰의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업무 확대로 발명자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돼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