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인사에 대해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4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명단으로 차 전 판사 외 이동욱 전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을 확정했다. 하지만 범여권과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18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격조건 미달이라 지적했다.
5·18진상규명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이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5·18단체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권 전 처장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김 대변인은 “이동욱 권태오 후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 요청한 것”이라며 “진상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구성돼야 하며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 취지와 오랜 세월동안 이뤄진 국민적 합의정신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전 판사에 대해 김 대변인은 “5·18에 대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요건 갖춰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