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10일 '차등의결권 도입' '빅데이터 3법 처리'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개선' 등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입법 과정에서부터 지원한다.
불공정거래와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 등도 조속 처리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 아니라 '1주 2표' 또는 '1주 5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허용한다. 창업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도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안정화한다.
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 전임 김태년 정책위의장때부터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했다.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당내 일부와 시민사회단체 반대 의견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 입법도 추진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정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혁신창업 등을 발전시키도록 '빅데이터 3법' 처리 방침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빅데이터 3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는 정책위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한다.
혁신창업 붐 조성을 위해 자본시장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한다.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규제개혁 5법 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최첨단 바이오산업을 육성을 뒷받침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은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
'사람 중심 혁신 포용 국가'를 위해 혁신뿐 아니라 '민생' '개혁' '분권' 등 4대 가치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정책을 운용한다.
'민생 입법'은 △미세먼지 저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유치원 3법 조속 처리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이다. '개혁 입법'으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을 꼽았다. '분권 입법' 과제로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지 한 달 보름 정도 지나 지금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 “1분기 재정집행 진도를 점검하고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에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정운영 목표와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 있다”면서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도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