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국내·외 기업에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공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오는 4월1일부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하던 장기임대용지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감면된다.
특히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협약(MOU)후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새만금지역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장기임대용지 66만㎡(20만평)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정부 추경 예산에 장기임대용지 34만497㎡(10만3000평)를 조성하기로 하고 280억원의 편성을 추가 요청하기로 했다.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지난해 MOU 7건에 이어 올해 1월 2건의 신규 투자협약이 이뤄지는 등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