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양측이 실무협의를 오래 해온 점에 비춰 이번 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직전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오래 모색해 온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마침내 탄생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 및 광주시민과 함께 성공시키면서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경제와 사회의 모든 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에 이미 진입했다”며 “기업이 언제 없어지고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지, 일자리가 언제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지 모르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노사가 갈등을 멈추고 상생을 위해 대화할 때”라며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생산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정부가 중재 역할을 더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장례식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서부발전은 장례의 모든 절차가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라”며 “진상규명위원회 가동,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시민대책위원회 및 정부·여당의 합의 내용과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