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설 연휴기간 중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한국산 제품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USTR),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인사와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등 의회 내 통상 관련 의원과 미국 업계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먼저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고 발효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요구를 반영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경제·동맹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에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인사들은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한미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의회 인사들은 한국이 FTA 체결국이자 성공적인 개정협상 타결국으로서 다른 국가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국의 상황이 고려될 수 있도록 백악관 주요 인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업계에서도 자동차 232조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변하는 조직인 '미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측은 미국 기업들은 이미 미중간 상호관세부과, 철강 232조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동차 232조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동차 232조 시행 여부는 약 100일 이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 보고서 제출기한(2월19일)을 약 2주 앞두고 있다. 보고서 제출 이후 9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이 조치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 있도록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는 한편, 철강 232조 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의 안정적 이행 등을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