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기 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동기 판사는 1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선고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의 상황에 비춰 보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안 전 지사가 계속 미안하다고 한 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 한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의 취지를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 전 지사의 지위와 권세가 피해자를 제압할 만한 충분한 위력해 해당하며 피해자가 취약한 관계에 있어 이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을 맡은 홍동기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등을 지냈으며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보임됐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