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재직자는 전문대 시간강사로 특정해 임용 가능

전문대학이 원하는 산업체 재직자를 특정해 시간 강사로 임용한다.

정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간 강사는 반드시 공개임용을 하되 산업체 재직자 전문대 시간 강사는 예외로 뒀다.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시간 강사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시간 강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강사 임용 방식, 교수 시간, 겸·초빙 교수 자격 기준, 교원확보율 산정 방식 등을 개정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외에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강사법은 지난 해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강사 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등은 정관이나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는 전문대학 시간 강사로 임용될 경우에 한해 예외로 했다. 전문대학에서 산학협력 등으로 특정 강사 수업에 수요가 있음에도 공개 임용을 하다보면 전혀 다른 강사가 임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도 정관 및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강사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이 원칙이다. 학교장이 인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 매주 9시간(겸·초빙 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겸·초빙 교수 자격도 명확히 했다. 겸임교원은 산업체 등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해 임용된 자로 했다.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여야 한다.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했다.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 됐지만 대학 교원확보율에서 강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한다. 교원확보율은 대학(사이버) 설립인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등에서 필요하다.

교원에 강사가 포함된 만큼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해 강사 자격기준도 정했다. 강사는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교원으로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경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교육부 및 대학·강사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을 3~4월 중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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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9월 대학대표, 강사대표 및 국회추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합의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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