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 피해 예방, "패치테스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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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CI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헤나 등이 들어간 염모제를 사용할 때 패치테스트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정해진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비자 안내문을 29일 배포했다.

식약처는 최근 헤나방에서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마련했다.

안내문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패치테스트는 염모제에 의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면봉 등을 이용해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염모제를 동전 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 반응을 살핀다. 발진, 가려움, 수포, 자극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전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새로 발생할 수 있어 패치테스트는 염모제 사용 전 매번 실시해야 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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