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최근 공단 관련 제기 된 문제에 대한 반론 기자 간담회’ 개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은 지난 24일 성남하이테크밸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정상화대책위원회(이하 정상화대책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리공단에 대한 각종 문제 제기와 관련 반론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상화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허위 공장 등록한 불법 입주계약 업체의 위법행위 조사 △경기도와 성남시 보조금(지원금) 사용내역 및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문제 △지난 이사장 선출 관련 개인 간 소송비 공단예산 사용 의혹 △고교 동창, 친구 동생 등 짜맞추기식 인사 채용 △현 이사장 건물에 입주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선정 의혹 등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관리공단측은 정상화대책위원회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첫째,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업무추진비는 소득처리, 신고하여 증빙 제출 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둘쩨, 임대 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조업 하는 것처럼 입주계약해 산집법 위반을 방조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이사장 시절에 만연한 부정행위였고 현 이사장 재임 기간에 그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있다면 해당 업체명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셋째, 채용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규정상 필요에 따라 전형에 의한 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넷째, 연구용역비 지출 관련해서는 삼일회계법인에 컨설턴트, 용역 수행을 맡겼다면서 회계법인의 업무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수백명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섯째, 이사장 소송비 공단예산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법인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밝혔다.

여섯째,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건은 경기도의 요청으로 관리공단이 델리스를 추천하였으나 델리스가 조건이 맞지 않아 거부했다 면서 이에 대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 팀장은 “경기도가 여러차례 부탁하여 이사장이 손해를 보면서 저렴한 임대료에 입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관리공단 측은 “정상화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은 대부분 ‘팩트’가 없으며 으혹 제기 수준이다”면서 “관리공단 정회원들께서는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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