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마련하는 디지털 통상정책은 크게 네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감안한 디지털 통상 협상 방향을 마련해 글로벌 규범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첫 번째다. 협의의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 디지털 신산업 등 우리 기업에 중요한 사항을 발굴해 협상 방향을 정립한다.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요소는 적극 도입하고, 디지털 재화 무관세 영구화, 해외 콘텐츠 차별 금지,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정한 디지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3대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글로벌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 구축 △디지털 권리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우선 글로벌 플랫폼의 사용자 비차별 대우, 부당행위 금지 등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과 분쟁해결 매커니즘 구축 등을 위한 규범 도입을 추진한다.
글로벌 마이데이터는 개인 위탁을 받아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정보은행 중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소수 플랫폼 기업이 엄청난 데이터를 독점해 승자독식이 강화되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누구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개인은 자기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시 수익을 돌려받아 제공자와 수요자가 윈윈하는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우리 정부는 관심 국가들과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운영 거버넌스 및 공통규범을 마련해 내년부터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권리 구제 협력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차원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이 외에 다자 및 양자 협상을 통한 우리 기업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디지털 통상 기반 강화와 국내제도 선진화도 함께 추진한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디지털 통상 이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작년 4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 정책 연구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 정책방향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디지털 통상 이슈 전반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만의 정책방향을 세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