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대전화 사용 '지켜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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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

오는 4월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일과 후 자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6일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또한,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당국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