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 제조사 닛산이 차량 연비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배출가스 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준수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주식회사(이하 한국닛산)과 모회사 닛산모터스리미티드컴퍼니(이하 닛산본사)에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닛산은 2014년 2~11월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에서 실제 연비(14.6㎞/ℓ)보다 높은 15.1㎞/ℓ로 표시·광고했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 연비 데이터를 15.1㎞/ℓ로 조작해 관계부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표시·광고했다.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를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의 디젤 차량 배출가스 기준으로, 한국 대기환경보전법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2016년 환경부 검사 결과 해당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운전·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규정에 적합한 차량처럼 표시·광고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닛산본사는 표시·광고 내용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를 한국닛산에 제공했고 한국닛산은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직접 실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국닛산에 과징금 9억원을 부과했다.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닛산본사가 한국닛산과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9억원 중 2억1400만원을 연대 부과했다. 또 연비 과장 표시·광고에 대해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에 대해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