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또 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 가입?"…중복 보험 관행 개선된다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해외여행보험 '국내의료비'를 중복 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유발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또 해외여행 보험료 조회도 본인인증 없이 생년월일이나 성별로 산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을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 상해사망을 기본계약으로 하되 해외치료 또는 국내치료보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국내치료보장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이미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 실익은 낮다. 이에 상품설명서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 가입률은 95.7%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가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 혼선 방지를 위해 국내치료보장 담보명칭을 '국내의료비'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해외여행보험 국내치료보장 중복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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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중복가입 유의사항'을 '팝업방식'으로 시각화해 안내하고 최종 확인하는 절차의 버튼을 만들도록 했다.

보험료 산출도 간편해진다. 그간 해외여행보험 보험료 계산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생년월일·성별 입력만으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장기 해외체류자 실손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 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 제도를 운영 중이나, 실제 중지하거나 환급받은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사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 및 만기 시점에 실손보험료 환급제도를 온라인 문자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해당 당사자가 동일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여부 선택하도록 하고, 실손보험료 납입중지 또는 환급을 받지 않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해외 장기체류자의 실손보험료 찾아주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서 선원의 경우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해 출입국사실 증명서와 함께 '승·하선 기록'을 참고해 해외체류기간 산정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해외여행보험 약관·통합청약서 개정, 인터넷 가입시스템 개편 및 해외체류자 실손보험료 납입중지·환급 업무개선 등 각 보험사 업무절차 개편작업을 거쳐 올해 1분기 점차 시행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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