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했다. 매년 두 차례(1월, 7월) 환급 신청을 받는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다.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포인트(P),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수출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 원까지, 기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이인섭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에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26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약 32억 원을 환급했다”며 “올해도 정책자금 이자환급으로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