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하락하면서 제도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감소했다. 다만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권에서 밀려난 서민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6월 말 23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보다 10만6000명(4.3%) 줄어든 규모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5년 말 257만9000명, 2016년 말 250만명, 2017년 말 247만3000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최고금리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중신용(4∼6등급) 이용자 비중이 25.1%(40만1000명)에서 25.7%(40만5000명)로 0.6%포인트(P) 커진 반면, 저신용(7∼10등급) 이용자는 74.9%(119만7000명)에서 74.3%(116만8000명)로 0.6%P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 영업 축소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고금리를 내리자 대부업체가 저신용자들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미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2017년 말 21.9%에서 지난해 6월 말 20.6%로 1.3%P 하락했다. 아프로와 웰컴 등 저축은행에 인수된 대부업체 거래자가 61만3000명에서 52만4000명으로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대부업체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가 필요 자금을 어떻게 융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변동 상황, 시중금리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신용 이용자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에 따라붙는 불법채권추심 피해 우려도 커졌다. 2016년 하반기 608개이던 채권매입추심업자는 2017년 상반기 844개, 하반기 994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1070개로 크게 늘었다. 채권매입 잔액은 2016년 말 2조7310억원에서 2017년 말 4조731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월 말 3조6826억원으로 줄었다.
대부업 시장은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졌다. 등록업체는 8168개로 84개 늘었는데, P2P(개인대개인) 대출 연계 대부업체가 신규 등록하면서 법인업체가 128개 증가했다.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는 17조4000억원, 이용자 1인당 대출금은 737만원이었다. 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7.0%로 2017년 말보다 1.2%P 상승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