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되나

유치원에 이어 초등학교 1~2학년에서도 영어 방과후 수업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 방과후 수업 허용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년 만에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수업이 부활한다.

초등학교 3학년 미만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된 것은 올해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물론 유치원에서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지면서 학부모가 반발했다. 수배는 비싼 영어유치원(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사교육만 성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숙려제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지난 10월 취임한 유은혜 부총리가 놀이중심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

유치원과 달리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수업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는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수업이 가져올 후폭풍이다. 일부 사립초등학교는 영어 수업 시간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사립초등학교는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에서부터 영어 몰입교육의 부활가능성을 학부모에게 알리면서 영어수업 강화 의지를 비췄다.

이들 사립초 입학을 준비하는 유아 사이에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 열풍이 다시 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과후 수업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영어 수업을 허용했지만, 선행학습까지 사실상 허용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영어 몰입 교육을 위한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시행령 등을 통해 일정 수준 제한을 두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과정의 시수·내용·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비용은 대학등록금의 배에 달해 극심한 영어 교육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영어유치원- 사립초로 이어지는 트랙과 평범한 공교육 제도 트랙은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3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27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유아3법 통과를 위해서는 27일 오전까지는 합의해 상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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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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