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전산시스템 조작 수천억 편취 '기소'...250조 허수주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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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임직원이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1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차명 계좌를 활용해 자산을 편취하고, 일반 회원인것처럼 속여 가장매매 4조2670억원을 실행한 혐의다.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자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업비트 운영자는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에 암호화폐 등 자산을 예치하지 않고도 마치 1221억원 상당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2개월간 4조2000억원 상당 가장매매와 254조5000억원 상당 허수 주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량 부풀리기, 임의로 가격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치 암호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잔고가 조작된 계정으로 임직원이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해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하고, 대금 149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이사회 의장과 재무이사, 퀀트팀장 3명이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회원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인지도가 높은 대형거래소로서 정상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 외에 암호화폐거래소 3곳도 유사 범죄를 저질러 11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잔고를 조작한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에 참여, 회원 자산을 편취하고, 이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반출한 혐의다.

검찰은 “항간에 제기된 거래소 내 코인 실물 존재여부, 거래소 시세조종과 거래량 부풀리기 의혹이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업비트의 경우 암호화폐 가격이 경쟁 거래소 가격보다 낮은 경우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매수주문을 계속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가 35종 모든 코인의 상장 초기에 실시한 가장 매매량은 전체 거래량의 40~90%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회원 거래 규모와 빈도 증가를 통한 수수료 수입 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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