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믹스도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 승소

투믹스는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는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100만명 방문자가 집계됐으며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 뷰를 달성했다.

이 같은 수치를 등에 업고 도박, 유흥 등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로 9억5000여만원 수익을 올렸다. 운영자 허모씨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사를 피했지만 5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 합동수사로 검거됐다.

투믹스는 '밤토끼'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5월 약 374만 명에서 올해 5월에는 약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김성인 투믹스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면서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과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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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믹스 웹툰 불법 유통 사례. 사진=투믹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