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실무 ICT 전문가 참여 필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앞으로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4차 산업혁명 근간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결정에 “ICT 분야 산업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종전과 같이 법률가·학계·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보호' 위주 개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인기협은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적 경험이 있는 ICT 산업 전문가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감독기구 명칭을 '개인정보위원회'로 해 보호·활용의 조화를 추구하자”고 제안했다.

'가명정보' 상업적 활용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를 생성·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만한 충분한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명정보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신설 실익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원회 설립과 운영이 EU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EU로부터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이번 개정 이후에도 EU 적정성 평가를 승인 받지 못하거나 승인에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국내 기업이 EU시장 진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인기협 관계자는 “개정안이 인공지능(AI)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글로벌 환경에서 AP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을 포함하는 최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기술 중립적 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Photo Image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