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 설립
중국이 강력한 게임 통제기구를 만들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임 서비스를 중지시키거나 아예 출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구다. 사상검열 수준의 강력한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CCTV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온라인게임도덕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첫 활동으로 20개 게임에 대해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거나 내용 일부 수정을 명령했다.
어떤 게임이 규제를 받았는지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판호(유통허가) 발급 대기 중인 게임에 대한 조치인지, 서비스 중인 게임에 내린 명령인지도 불분명하다.
국영통신사 신화사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덕적 논란과 사회여론을 일으켰거나 초래할 법한 온라인게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진행한다.
규제를 받은 게임 중 한국게임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아직 분명치 않다. 넥슨 '던전앤파이터',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등은 중국에서 로열티로만 연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을 받는다.
각각 회사·그룹 매출의 90%, 50% 이상을 담당한다. 이들 회사 역시 아직까지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총싸움을 포함한 1인칭슈팅(FPS)게임, 전쟁게임, 강력한 수준의 액션게임이 앞으로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게임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정책을 실시했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게임에 대한 신규 판호를 내주지 않았다.
올해는 텐센트가 일본회사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 내자판호(국산게임 유통허가)를 받아 출시한 '몬스터헌터:월드' 서비스를 중지시켰다. 텐센트는 100만장 이상 판매고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했다. 텐센트는 “일부 내용이 당국의 규제 및 정책을 준수하지 못해 중단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시력보호를 이유로 온라인게임 총량제를 실시 방침을 밝혔다. 시중에 서비스하는 게임 숫자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