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속도 1.7Gbps 와이파이 대역이 1개 늘어난다. 와이파이 품질 개선은 물론 신규 대역을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등에 사용하는 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기술 육성을 위해 기술규제를 개선, 5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와이파이 채널(144번) 추가 확보로 와이파이 속도 향상이 기대된다. 5㎓ 와이파이 기술기준은 산업·과학·의료용 ISM대역(5725-5825㎒)과 비ISM 대역(5150∼5350㎒, 5470∼5725㎒)으로 나뉘어 경계인 5725㎒를 포함하는 144번 채널은 활용이 어려웠다.
ISM과 비ISM 대역 간 표준화 시점 차이로 기술기준이 달랐다. 과기정통부는 5㎓ 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을 통합, 144번 채널을 포함하는 80㎒ 폭 채널(5650~5730㎒)을 1개 확보(기존 5개)할 수 있게 됐다.
와이파이에서는 80㎒ 폭당 최고 1.733Gbps 속도를 낼 수 있다. 이통사는 지역 통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주파수를 선택·사용하고 장비 제조사 역시 주파수 선택권이 확대된다. 주파수 수요를 분산하면 와이파이 전체 속도가 높아진다. 신규 확보 대역을 새로운 IoT 서비스에 활용할 수도 있다.
와이파이 업체 관계자는 “2.4㎓ 대역은 대역폭이 22㎒ 폭에 불과하고 사용 장비가 많아 복잡도가 높다”면서 “5㎓ 대역 와이파이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파수 추가 확보로 와이파이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IoT 통신 효율 제고를 위해 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도 완화했다. 900㎒ 비면허 대역에서는 IoT 서비스 이용 전 신호로 다른 사용자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리슨 비포어 톡(LBT)' 방식을 쓴다.
이 과정에서 배터리 소모와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인한 통신효율 저하를 막기 위해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 기술을 적용토록 개선했다. 검침, 추적, 센싱 등 분야에서 IoT 통신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900㎒ 대역을 사용하는 IoT 센서 기술기준도 마련했다. 기존 900㎒ 대역은 IoT 기기 통신용으로만 사용, 관련 기술기준 역시 통신용으로만 규정돼 있었다. IoT 센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활성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파 규제를 지속 개선해 새로운 경제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