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신규 출점, 경쟁 편의점 50~100미터 내에선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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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으로부터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 확인서를 전달받고 악수하고 있다.

경쟁 편의점이 인근 50~100미터 내에 있으면 신규 편의점을 출점하지 않는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고, 경영 악화로 인한 희망폐업 시 위약금을 감경·면제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협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의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협회는 지에스리테일(브랜드명 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가 회원사로 있다. 과도한 출점 경쟁에 따른 편의점주 경영 악화를 고려, 지난 7월 자율규약을 공정위에 제출해 최근 승인이 이뤄졌다. 회원사가 아닌 이마트24(이마트24)도 자율규약에 참여했다.

편의점 업계는 근접 출점을 지양하기로 했다. 출점 예정지 인근에 경쟁사 편의점이 있으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판매소) 지정 거리기준 등을 종합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한다. 담배판매소간 지정 거리기준이 통상 50~100미터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거리 내에서는 편의점 신규 출점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사는 개별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가맹본부는 신중한 출점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점포예정지 상권분석, 경쟁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점포 현황, 상권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상 심야시간대(오전 0~6시, 직전 3개월간 적자시) 영업 강요,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 시 영업 강요는 금지됐다.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 위약금을 감경·면제한다.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각 가맹본부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로 각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출점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다른 브랜드 출점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 시 위약금 감면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한다.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명절·경조사 영업단축 허용,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은 평가배점 등을 신설해 상생협약 내용으로 이행되도록 유도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오늘 공개한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이고,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가 스스로 마련했다”며 “각 참여사가 규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 편의점 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과밀화 해소,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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