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2일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일 “AWS가 클라우드 장애 시 클라우드컴퓨팅법 25조 '침해사고 등 통지' 관련 위법 여부가 없는지 집중 조사할 것”이라면서 “다음주 중 과기정통부 소속기관 중앙전파관리소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25조에는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AWS가 이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2일 AWS 서울리전 장애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항공사·암호화폐거래소 등 국내 고객사들에게 두세 시간 여파를 미쳤다.
지난달 AWS 서울리전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오류로 서비스가 공식 중단된 시간은 80여분이었다. 그러나 사고에 따른 시스템 점검 등으로 고객사 서비스 제공 중단은 지속됐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AWS 대응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기타 관련법 위반 여부는 없는지도 확인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시작해봐야 전체 조사기간을 특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짧게는 하루,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